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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확대됐지만…비정규직·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사각지대’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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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확대됐지만…비정규직·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사각지대’


임신 사실을 알린 뒤 계약 종료를 통보받거나 기존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여성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이익은 여전히 심각하다.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오랜 기간 근무했음에도 계약 연장이 거부되고, 출산 전까지만 일하라는 요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임신 이후 원치 않는 업무 변경이나 육아휴직 사용을 사실상 포기하라는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통계상 육아휴직 사용자는 증가했지만,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사용 가능성은 크게 낮았다.

법적으로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보장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대상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당해도 신속한 권리 보호를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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